등록
- 등록기간 : 2월, 8월
- 납부방법
- 1) 인하포털시스템 (https://portal.inha.ac.kr) 로그인 > INS(학사행정) > 등록 > 등록금 납부 및 고지서 인쇄
- 2) 가상계좌 및 인하대학교 재무팀 납부
- 유의사항
- 1) 등록금을 납부한 원생은 학자금대출 신청이 불가하니 등록 전에 대출 신청하여야 함(생활비 무관).
- 2) 학자금 대출은 등록기간 내에만 실행 가능함.
휴학
- 신청기간 : 매 학기 수업일수 ¼선 까지
- 제출서류 : 휴학원서, 복학동시휴학원서(휴학연장)
- 제출방법 : 방문, 우편, FAX 또는 이메일
- 유의사항 : 휴학기간은 1회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, 통산하여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.
복학
- 신청기간 : 매 학기 수업일수 ¼선 까지
- 제출서류 : 복학원서, 장학금신청서 및 재직증명서
자퇴
- 신청기간 : 상시
- 제출서류 : 자퇴원, 등록금영수증, 등록금반환요청서 각 1부
- 등록금 반환
-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(수업료의 5/6반환)
-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(수업료의 2/3반환)
- 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(수업료의 1/2반환)
-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(반환 금액 없음)
- 입학시기와 상관없이 모든 자퇴생에 대해 적용됩니다.
- 입학 첫 학기에 자퇴하는 경우,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.
- 등록금 반환요청을 위해, 해당학기 등록금영수증, 등록금반환요청서를 행정실로 제출해야 합니다.
제적
- 적용시기 : 매 학기 수업일수 ¼선 까지
- 종류
- 미등록제적 :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금을 미납한 자
- 복학불이행제적 : 휴학 기간 만료 전 복학을 불이행한 자
장학
- 신청기간 : 6월, 12월 (매 학기 제출)
- 제출 서류 : 장학금 신청서, 재직증명서, 기타 증빙서류(해당자)
※ MOU 체결 협회 회원사일 경우 증명 서류를 제출,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해야 합니다. - 제출방법 : 직접 방문 또는 우편
(22212)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 330호 보건대학원 행정실
학비보조장학금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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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료의 50% | 공무원(교육행정직공무원 포함), 교사, 군위탁생, 본교 교직원 배우자 및 자녀, 인하대병원 교직원, 한진그룹 임직원 |
수업료의 40% | 공공기관, 공기업 임직원, 시, 군, 구의회 의원 |
수업료의 30% | MOU체결 협회 회원 및 기관 임직원, 정석인하학원 교직원, 인하대병원 협력사 직원, 본교 학부 졸업생 등 본교 산학협력단 인하가족회사 임직원, 본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임직원, 본교 총동창회 및 동문기업 임직원 포함 |
수업료의 20% | 기업체 임직원, 타 대학 교직원, 인하대병원 MOU기관 임직원 |
성적우수장학금
성적우수장학금은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해 수업료의 50%를 지급한다.
모든 장학금은 관련 학칙 및 내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